조두순 사건이 일어났던 때가 2008년 12월,
2009년 3월 1심에서 12년이 구형되었는데
이에 억울하다며 조두순은 3번이나 감형해달라 항소를 했다죠. 개새끼.
당시 판결이 나왔을 때 무렵 박근혜의 얼굴을
면도칼로 그은 남자가 10년을 받아 조두순의 12년과 비교했던 기억이 납니다.
(박근혜 테러사건의 지충호는 감형되어 10년 형을 받았네요. 15년이 아니네요. 정정합니다.)
9살 아이를 목졸라 기절시키고 기절한 애 머리를 변기에 쿵쾅대며 자신의 욕구를 채우고
항문과 성기에 쏟아낸 정액을(귀에도 정액을 뿌렸다고) 증거를 없애려고
뚫어뻥을 사용해 장까지 꺼내 변기물에 헹궈 씻은 미친놈이(때문에 장기가 괴사)
술마셔 기억이 안난다는 심신미약으로 겨우 12년을 받았다는 말에
욱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여자 아이를 가진 엄마나 여성들은 사건에 경악을 넘어 조두순에 대한 살의를 느꼈던...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어린 아이를 마치 휴지처럼 쓰고 구겨서 버리고 간 사건.
지금도 그 사건을 생각하면 놀라고 또 흥분해 심장이 쿵쾅됩니다.
영화, 소원은 범행 장소는 다르지만(아마 그대로 화장실이었으면 사람들이 영화를 못봤을 것-_-)
대부분 조두순 사건을 소재로 다룬 영화입니다.
영화는 다행히(?) 끔찍했던 현실보다는 덜 잔인하다고 할까요.
정말 그런 장면이 전혀 보이질 않아(회피하고픈 마음) 다행이었다고나 할까요.
이준익 감독이 이 영화를 얼마나 섬세하게, 그리고 조심스럽게
생각하며 만들었는지 영화를 보니 알 수 있었습니다.
충격적인 사건의 장소를 화장실에서 공사장으로 바꾸고(사건은 마찬가지지만..그래도...),
사건을 그대로 재현하지 않음으로 영화가 자칫 잔인하게 흘러
영화 자체를 기피하게 하는 것을 막은 것도 올바른 선택이었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사건 이후에
피해입은 아이와 가족이 병원비 등을 전액 부담해야하는 현실,
언론이 아이와 가족을 경쟁적으로 취재하면서 피해자가 더 큰 피해를 입게되고,
피해를 받은 아동이 직접 진술을 하게 함으로서 두번 세번 아이를 고통스럽게 하는 현재의 조사시스템,
또한 심신미약(술이나 약물 등에 취한 상태)을 감형의 요인으로 언급하며
"심신미약? 음주운전도 그러면 처벌하지 말아야한다."며 심신미약의 부당성을 알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행히 심신미약은 올해 6월부터 조항에서 사라졌죠.
궁금해서 찾아봤네요.
제2장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장애 아동·청소년(「장애인복지법」 제2조 1항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13세 이상의 아동·청소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간음하거나 장애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하게 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19세 이상의 사람이 장애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경우 또는 장애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추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① 제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애 하나 성폭행해도 최저 3~5년 살고 나온다니....-_-
아무리 읽어봐도 납득이 안되네요. 최저 그 정도면 애가 아직 어린 때인데..
형량을 더 늘려야한다고 생각해요.
-----------
사건이 있은 후 모두가 죄인이 됩니다.
소원이는 비맞는 아저씨를 지나치지 않고 우산을 씌워줘서 그렇게 되었다고,
영석이는 소원이랑 같이 가고 싶었는데 자기가 먼저 가버려서 그렇게 되었다고 웁니다.
아빠는 전화받느라 머리를 빨리 묶어주지 않아 아이가 늦게 나가 그렇게 되었다고...
엄마는 빠른 지름길 말고 큰길로 가라고 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모두가 다 죄책감을 느낌니다..
영화는 자신이 뭘 잘못했나 생각하며 말을 잃고
한없이 밑으로만 가라앉는 소원이를 응원해줍니다.
누구나 이런 피해자가 될 수 있고...
나의 아이만 지킬게 아니라 모든 아이들을 지켜야
이런 사건이 방지될 수 있다고...
반 아이들은 소원이가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게 소원이를 응원하고
(정말 이러해야하죠. 수근대서 아이가 상처받는 장면이 안나와 너무 다행이었어요..)
엄마와 주변사람들은 소원이가 가장 좋아하는 코코몽 쇼를 벌이고,
남자라 기피대상이 된 아빠는 코코몽 인형을 쓰고 아이를 계속 만납니다.
법원에서 12년이 구형되자 소원이 아빠가 울분을 참지못하고
범인을 죽이려 달려들었을 때 아빠를 말린 사람이 누구였는지...
그 장면에서 눈물이 줄줄..ㅠㅠ
맑고 께끗한 아이들이 나쁜 어른들로부터
앞으로 이렇게 망가지는 일이 없도록
내 아이만 지킬게 아니라 주변의 아이들을 지키고 사각지대가 없도록
국가와 학교, 엄마들이 시스템을 마련해 나가야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많이 보러 가서 아동 성폭력에 대한 전국민적인 관심을 받았으면 좋겠네요.
영화의 실제 주인공인 나영이(가명)는 수술로 이제 배변주머니를 안차도 된다지만
대장을 만들어주는 수술을 위해 후원회가 마련되었다네요.
요즘 근황을 찾아봤더니 반에서 1~2등을 놓치지 않으며
의사가 되고 싶다고 하네요. :)
나영이 화이팅!
* 2013 나영이 희망기금 : http://www.dreamfull.or.kr/app/fund/view?themeNo=201301240001
80% 나영이의 의료비와 생활비에 사용되고, 20%는 성학대를 당하는 아이들을 위해 쓰인다네요.
< 하나은행 241-910004-75804, 예금주: 부스러기사랑나눔회, 입금자명: 홍길동(나영) >
문득 생각이 나서 성범죄자 열람사이트에도 다녀왔네요. -_-
제주시 성범죄자 지도
자신이 살고 있는 곳 주변에 성범죄자가 있는지 알아두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물론 모든 사람들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본인인증한 후, 자신이 사는 동네를 넣고, 사람모양을 클릭하면 이름들이 뜨고
그 이름을 클릭하면 사진과 사는 곳,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알 수 있어요.
대부분 13세 미만 여아나 남아 강제추행이네요. -_-
* 성 범죄자 알림e : http://www.sexoffender.go.kr/
영화, 많이 보러 가시길....
* 소원 : http://www.wish-movie.kr/index.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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